왕초보가 나름대로 정리해본 더존 스마트 A 이용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.
우선 매달 월 마감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금액과 더존의 매입매출 금액을 맞춰왔다는 것을 기본으로 설명하는 것이다. 이미 금액은 틀린것이 아마 없을 것. 우선 부가가치세 탭을 보면 주요 신고서류 목록이 있음.
여기에서 신고할 달의 ①세금계산서 합계표 ②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③계산서 합계표 의 금액을 확인해서 [마감 혹은 저장]을 해서 서류를 완료해주자.
그리고 [부가가치세 신고서]에 들어가서 신고할 분기를 조회하면 모두 불러와진다.
하지만 매출세액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기! 10%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수정해줘야 한다. 매출세액-매입세액을 뺀 납부해야 할 세액이 ㉰란에 계산되어 나옴.
만약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었다면 ㉲란에 입력할 것.
확정신고의 경우 직접 전자 신고를 하면 10,000원 차감을 해주니 직접 입력할 것.
그리고 불공제(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)분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야 한다.
선납세금이 있다면 ㉶란에 입력하면 된다.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면 신고서 저장!
이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 부가가치세 탭의 [부가가치세 전자신고] 클릭.
그리고 전자신고서 [제작]을 눌러서 신고서를 만든다. 이때 MRI 검사를 하라고 창이 뜨기도 하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음. 작성된 전자 신고서는 홈택스의 파일 업로드 신고를 이용해서 신고하면 끝이 난다.
홈택스에는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만 하면 알아서 절차 안내가 나오니 어려울 게 없다. 홈택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됨.
부가세 신고를 끝내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지만
1기 예정신고(3.30) / 1기 확정신고(6.30) / 2기 예정신고(9.30) / 2기 확정신고(12.31)
날짜에 더존 일반 전표 입력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시키는 전표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.
1.부가세 예수금(매출세액) > 부가세 대급금(매입세액)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봄.
부가세 예수금 = 100,000원
부가세 대급금 = 70,000원이라고
대충 예시금액을 들어보면 여기서는 7만 원을 상계시켜줘야 한다.
일반 전표에 분개 입력하면 아래와 같다.
(차변) 부가세 예수금 70,000원 / (대변) 부가세 대급급 70,000원
CF) 만약 선납세금이 5,000원 있다면?
부가세 예수금 75,000 / 부가세 대금 금 70,000
선납세금 5,000
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해주면 된다.
그리고 마지막!
[합계 잔액 시산표]에서 전표 입력한 날짜 기준으로 부가세 대급금 잔액이 0원인지 확인할 것!
제대로 상계처리를 했다면 부가세대급금 잔액은 0원이 나올 것이다.
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남아있을 것이다.
그럼 이제는 정말 부가세 신고 정리가 끝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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